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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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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7,371억 원 부과…납부기한 31일까지

-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상승,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

 

경기도는 7월 지난해보다 1,659억 원 증가한 1조 7,37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 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 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9.6%) ▲지방교육세 146억 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만 고지되고 남은 2분의 1은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31일)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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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굴과 밀착 지원으로 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키운다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재)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손을 맞잡고 유망 푸드테크 기업 발굴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 지원에 나선다. 25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교육관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먹거리 혁신을 이끌 우수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농식품 산업의 성장에 가속도를 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농식품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농식품 및 푸드테크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양 기관 보유 자원을 활용한 푸드테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 등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과 농식품 푸드테크 발굴지원 사업을 소개한 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성장 촉진이 이루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권준희 회장은 "오늘 체결한 협약식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식품 기업들이 미래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성봉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근부회장은 "진흥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