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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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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대우건설- LH,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LH 오리사옥 글로벌상담센터에서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대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주택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화되고 있는 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인적, 물적 자원,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양사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의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및 해외 신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공공기업으로서 민간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카운터 파트 역할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 역량을 결합하면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형 신도시의 경쟁력을 해외 시장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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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