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부동산 명도소송 이기려면 입증자료부터 모아야”

제소전화해 등으로 명도소송 없이 세입자 내보낼 수도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매년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25일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센터 일부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해지사유는 총 300건 중 차임연체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만료가 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점유관계를 확인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명도소송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도 9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과 비용이 드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해볼 수 있다"며 "소정의 이사비를 주고 자진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는 것도 좋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소송)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조서를 작성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에 했다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