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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7월 넷째 주, ‘교대역푸르지오트레힐즈’ 등 전국 3,215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215가구(일반분양 2,62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남구 이천동 ‘교대역푸르지오트레힐즈’, 충남 당진시 수청동 ‘당진센트레빌르네블루2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지’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고양시 풍동 ‘더샵일산엘로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안더메트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화포레나천안신부’ 등 6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가 주도하는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복정, 위례 등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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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