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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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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4년9개월 만에 출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 사면을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법무부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4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정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등이 악화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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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