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연령을 18세로 하향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12월 31일 국회는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의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인의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5조에 따라 18세 청소년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의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성북갑)이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민법 개정안은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법 제8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적령 나이에 대한 조항까지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부여 연령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영배, 김병기, 민형배, 박광온, 설훈,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한병도, 홍익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