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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갈매기와 백로의 왕국, 중국 산둥성 영성시 ‘해려도’

 

중국 대륙 최동단에 위치해 ‘중국 속의 한국’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과 거리상으로 가까운 산둥성 웨이하이 영성시(榮成市). 중국 대륙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영성시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해양자원이 아주 풍부한 도시다.

 

영성시에 위치한 석도항(당시 적산포)은 통일신라시대 바다를 주름 잡으며 당(唐)과 신라, 일본 사이의 무역을 중계하고, 교역을 위해 바다를 건너는 선단을 대상으로 노략질을 일삼던 해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해상왕’ 장보고 장군이 전라남도 완도군에 설치한 진(鎭)인 ‘청해진(淸海鎭)’과 함께 중국에서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장보고는 이곳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을 규합하고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적산법화원(赤山 法華院)’이라는 사찰(寺刹)을 세웠는데, 현재 이곳에는 중국인들이 장보고 장군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장보고 동상과 그의 생애, 업적을 자세히 소개하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갈매기와 백로의 왕국 ‘해려도’

 

이번에 소개할 곳은 영성시의 ‘해려도(바다 위 당나귀섬)’이다. 중국 현지에서 '해려도'는 흥미로운 전설과 미묘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면서 ‘바다 위의 선산, 갈매기와 백로의 왕국”으로 불린다.

 

관광객들은 유람선을 타고 섬을 돌면서 오랜 신화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수 천 수 만 마리의 흑꼬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 그리고 바다표범은 이 섬의 큰 볼거리다. 현재 '해려도'에는 국제적 보호조류인 노랑부리백 1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몸길이가 68cm, 몸 전체가 흰색, 눈은 흐린 노란색이다. 여름 깃의 경우 뒷머리에 20가닥 이상의 8cm정도의 장식깃이 있고, 부리는 진한 노란색이다. 또, 눈 앞부분은 푸른색을 띠고, 다리는 검은색, 발은 노란색이다. 겨울 깃은 장식깃이 없어지고 부리는 흑갈색, 다리는 노란색을 띤 녹색이며 갈색을 띠기도 한다. 걷거나 서 있을 때 다른 백로류에 비해 몸을 곧추 세우는 편이고, 앞쪽으로 높이 올리는 다리의 움직임이 특징적이다.(네이버사전)

 

한국도 지난 2011년 노랑부리백로를 위기종(EN)으로 평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섬 전체가 볼거리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 충분 

 

'해려도' 섬 전체는 군락을 이룬 부용꽃과 갈대풀, 야생대추나무들이 흰 새들과 조화를 이룬다. 특히  기묘한 절벽과 산봉우리는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최적의 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려도는 중국 흑꼬리갈매기의 고장으로 불리기에도 손색이 없다"며 "해마다 3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이곳에서 서식하는 흑꼬리갈매기는 4만 여 마리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관광객들이 해려도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유람선에서 바라본 옅은 안개 속에 묻힌 '해려도'의 풍경이다. 시원한 해풍과 함게 체험해 보는 갈매기 먹이주기, 초석 위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바다표범과의 만남 등은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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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간 살던 주택 공익사업으로 수용...."주거이전비 지급 타당"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68년부터 A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되고,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면서 혼자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같은해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사업주체인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공사는 김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한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2020년 6월)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주택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으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