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3.9℃
  • 구름많음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1.1℃
  • 흐림대구 4.5℃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4.4℃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9.1℃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메뉴

경인뉴스


광교신청사..경기도청은 임대아파트, 도의회는 펜트하우스?

공무원은 비좁은 사무실, 도의회 의원실 면적은 전국 최대
경기도, 도의회 눈치 보기 급급

 

경기도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등 3개 건물이 사람 인(人)자를 형상화해서 지어졌다.


도교육청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청과 도의회 두 건물은 나란히 옆에 위치해 있다. 도청은 지하 4층, 지상 25층, 건축총면적은 10만 6천㎡. 도의회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건축총면적 3만3천㎡ 규모다.


두  건물의 내부는 뚜렷하게 대조된다. 경기도 신청사의 겨우 1개 층에는 최소 5개, 많게는 7개 과가 입주해 있다. 인원이 가장 많은 층은 16층으로 175명, 22층도 6개과 1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청사 1명 당 업무 공간은 6.8~7㎡로, 구청사 7.6㎡보다 축소됐다. 정부 사옥 관리규정에서는 공무원 1인당 업무 공간을 7~17㎡로 정하고 있다.


신사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많으나 사무실 등 공간이 비좁다 보니 심지어 부서에 따라서는, 팀장 책상이 T자로 배치되지 못하고 팀원들과 나란히 일렬형태로 앉아서 근무하는 부서도 많다. 애초 만들어졌던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사무공간으로 바뀐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서 승진한 5급 사무관이 팀장 자리도 없이 직원들과 나란히 앉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사무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1인당 1실, 면적 또한 전국 최대 규모다. 

 

의원실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 원장실 등을 포함하여  142개 실, 각 실당 평균 면적은 30㎡이다. 이는 경북도의회 27㎡, 충남도의회 26㎡, 서울시의회 25㎡보다 넓다.

 

의원실 수와 1실당 면적이 모두 전국 최대이다. 특히 상임위 회의실은 구청사보다 5㎡ 넓은 129㎡로, 각 상임위 위원장과 회의실, 전문위원실 등으로 구분해 1개 위원회가 2개에서 많게는 3개 과를 차지하도록 배치했다.

 

 

또 개인 의원실은 지상 9층부터 12층까지 한 층에 30개씩 설치됐다.


이에 반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은 한 층에 5~7개 과, 135~17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 실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의원들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개인 사무실을 너무 넓게 주면서 실제 공무원들은 한 공간에 백 명도 넘게 밀어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상황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대민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최근에 새로 짓는 청사는 대부분 의원실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의원 수가 14명 늘어나면서 의원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실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일한 곳인데 앞으로 의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예산을 들여 개인 의원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냐”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한 눈에 봐도 도청과 도의회 공간이 너무 비교된다. 경기도가 도의회 눈치보는 데만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