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8일 수급안정용 비축감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가을감자 및 시설감자 6000t에 대해 사전약정을 채결하고 재배면적을 늘릴 시 이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이 가능하며, 가을감자는 9월 30일,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입 시기는 각 감자의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을감자는 오는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농식품부가 정한 매입 기준가는 가을감자가 37000원/20㎏, 시설감자는 54000원/20㎏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가를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매입시기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반영해 매입기간 종료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약정 및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로 이 중 지난해 같은 농지에 일부 작물을 재배한 곳은 참여할 수 없다.
가을감자는 양파, 마늘, 배추를 시설감자는 청양고추를 같은 농지에 재배했을 시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비축물량도 확보해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