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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지원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20일 남짓 남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으로 금리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또한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연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을 연 3.7%에서 2.7%로 인하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을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순희 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으로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해 3061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생계가 안정도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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