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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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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금리 0.75p 인상

한미 금리 또 역전...한은의 결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단행한 것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25~2.50%에서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은 성명에서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아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더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쟁 및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활동을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이번에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 외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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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