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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GDP, GNI 차이는?

[10개씩 배우는 경제용어(8)]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국민소득(NI)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내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은 국민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 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 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 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 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라 불리우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 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 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 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 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 이전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국부펀드

 

국부펀드(sovereign fund)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 상품펀드로 나누어진다. 상품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되며 비 상품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나, 1953년 쿠웨이트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2000년 대 이후 국부펀드는 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국가들이 주로 조성하여 왔다. 이들은 석유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했다. 이후에도 2007년 중국에서 중국투자공사(CIC: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08년에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National Welfare Fund 등이 설립됐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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