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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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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논의 당장 중단해야”

 

경제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으로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 또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된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내일(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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