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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세표준 3천억 원 넘는 기업 초과소득에 '횡재세' 부과"...법개정 추진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초과소득세(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성장,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연대 및 통합에 기초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유·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유·금융 등 일부 산업 부문이 전례 없는 횡재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수」에 따르면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이며, 개정안 통과시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 수는 2021년 기준 총 63개이다. 이 중 79.4%인 50개 법인이 제조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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