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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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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대출8%·예금3%금리격차 국민이자로 은행만 고수익?...은행법 대표발의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1일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니,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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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