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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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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마련 정부 건의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 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
20일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신도시별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19일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의원 발의안은 적용대상을 대부분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 즉 신도시급 규모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어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해 20일부터 군포와 성남, 고양, 안양, 부천시 등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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