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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고양특례시의회는 26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는 김영식 고양시의장<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식 의장을 비롯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쓰일 예정으로 고양특례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식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위해 온정이 많이 모이기를 희망하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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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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