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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죄 무죄···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형

곽 전 의원,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적게 준 건 아니지만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8일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의 급여와 화천대유 법인카드, 차량 제공 등은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곽 전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사용됐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제공한 50억원이 알선 대가가 아니었고 뇌물성격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5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재작년 4월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아들 퇴직·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아왔다.

 

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나온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한탄을 쏟아냈다. 그는 “(내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아는 상황임에도 내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구속까지 됐다”며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전 정권에서 정치 보복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들 퇴직금 50억 지급에 대한 도의적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사자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50억원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건 회사 경영자들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부분이다”며 “50억원이 과하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적게 준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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