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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7일 표결될 듯

윤 대통령 체포동의안 요구서 재가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해당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되고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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