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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지선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 도와준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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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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