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검찰은 (하 의원이) 본인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