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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국제대회서 실격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장애인체육회 관리부실 논란

 

국제대회에 출전한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 관리부실로 대회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실격 처리된 선수는 2021년 바레인 장애인 아시아 청소년 경기대회 태권도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A선수이다.

 

A선수는 작년 9월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 지체(K44-장애등급명)선수 선발대회에서 남자 –63kg부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고, 그해 10월 영국에서 열리는 '2022 맨체스터 WPT(World Para Taekwondo, 세계장애인태권도협회) 그랑프리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당시 A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던 김ㅇㅇ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현 경기도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WPT 관계자에게 '2021 바레인 APC(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유스대회에서 스포츠등급(K44)을 받은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등급분류심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메일을 2022년 10월 7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김ㅇㅇ 감독은 2022년 10월 중순 출국해 10월 16일 대회가 열리는 영국 맨체스터 현지에 선수들과 함께 도착해 WPT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재차 등급 산정 여부를 물었고 경기출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다.

 

그렇게 시합날 경기에 출전한 A선수는 2회전에서 상대국 선수와 코치진으로부터 등급분류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WPT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국제대회가 열리는 현지를 방문해 직접 등급분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ㅇㅇ감독은 이런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채 주먹구구식으로 메일이나 구두로 문의해가며 국제대회에 참가했고 그 결과 A선수는 실격처리 됐다.

 

현재 국제등급분류심사는 WPT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인대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경우 WPT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태권도선수 등급분류 기관이 따로 있어 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선수는 실질적으로) 대회 현지 장소에 가서 (대회) 전날 등급심사를 받고 시합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책임은 김ㅇㅇ 감독에게 있지만 물의를 일으킨 감독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국제대회에 선수를 파견하고 관리하는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이 문제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대회 선수선발 및 참가 관련해 협회가 선수의 스포츠등급분류에 관한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 훈련기획부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지난 12월 16일 제9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A선수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WPT측에 선수 피해 구제 요청과 2023년도에 개최되는 WPT 공인 대회에 A선수가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관련 내용을 WPT측에 서신으로 발송할 예정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후속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본 기관 뿐만 아니라) WPT에게도 (행정조치 미흡이 있었다고 판단해) 어필했다"며 "(맨체스터 대회가 있고 나서) WPT와 소통해 국내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에게 국제스포츠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스포츠 등급분류 심사는 WPT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인대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국내에는 해당 기관이 없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WPT에 양해를 구해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제스포츠 등급분류 심사를 받으면 앞으로 장애인태권도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전 현지에서 따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앞선 국제대회에서 실격 처리된 이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A선수는 비운의 금메달리스트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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