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경우 교육감이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돼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