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대출금리, 국민은 6%인데 한은‧국책은행 직원들은 3~5%


 

대부분의 국민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6%대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들의 사내대출 금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곳(산은, 수은, 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5%대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58%, 일반 신용 대출금리는 5.03~10.96%였다.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4.1%)은 시중은행 평균(연 4.72~5.51%)보다 0.62~1.41%p 적었고, 생활안정자금(3.5%) 역시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할 때 1.38 ~1.82%p 낮았다. 만약 시중은행의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2.48%p, 생활안정자금은 7.46%p로 벌어진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모두 연 4.68% 금리를 적용했고, IBK기업은행도 올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연 4.99%, 주택자금 대출은 5.20% 였다.

 

사내대출 금리 산정기준도 은행마다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산업금융채권 금리를, 기업은행은 코리보 금리를 적용해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은 원화표시대출 금리에서 1%p를 더해 사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중은행도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 특혜는 없다.

 

문제는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를 나눠서 산정하는데, 주택자금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통안증권 1년물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유동수 의원(사진)은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은 기재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로 이를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명해 놓고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융자하는 것은 국민께 박탈감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