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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엔에스철강'에 지급명령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은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엔에스철강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엔에스철강은 이후 2020년 8월 8일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분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뒤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내에서 은행이 적용한 연체금리를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엔에스철강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또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256원, 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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