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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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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유권자 43.9% ‘민주당’ 지지...내년 총선 이슈는 尹, 李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이 있냐'는 질문에 전국 유권자 43.9%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4.8%,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1.5%였다.

 

 

‘인터넷매체 뉴스피릿이 여론조사업체 에브리씨앤알에 조사를 의뢰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슈가 1~2위를 차지했다. 21대 국회의원 인물교체가 12.5%로 3위를 기록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잘 못하는 편이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59.4%로,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 34.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 18~29세, 30대, 40대, 50대 연령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서울(48.9%)과 인천/경기(50.7%), 대전/세종/충북/충남(44.4%), 광주/전북/전남(64.1%)에서 높게 나타났다.

 

22대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윤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했다. 22대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답변이 가장 높았다.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더불어 민주당(42.3%), 국민의힘(33.6%), ‘투표할 정당 없음’(7.9%), 제3의 신당(5.1%), ‘잘 모르겠다’(4.8%), 정의당(3.2%), 자유통일당(1.9%) 진보당(1.2%)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더불어민주당(30.3%)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49.7%)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5.3%였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응답자 87.0%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답변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14.0%)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7.7%), 병립형 비례대표제(7.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편입, 즉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국 유권자60.5%가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답했다. ‘올바른 지역발전 정책’이라는 답변은 26.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됐다.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3만개 중에서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5.8%이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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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