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0.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0.5℃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0.3℃
  • 흐림부산 2.2℃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강화 -4.2℃
  • 구름조금보은 -1.3℃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 공직자 3명 중 2명, “민원 때문에 원치 않은 피해 경험”

-수원시,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설문조사…전체 공직자(3937명)중78%(3072명)참여
-응답자의66.9%,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 공직자,피해 경험 없는 공직자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아

수원시 공무원 A씨는 전화로 민원인을 응대하던 중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칼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한 민원인은 공무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뒤져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주먹으로 민원대를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사무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수원시 공직자 3명 중 2명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원치 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인권센터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66.9%가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복수 응답)은 ‘폭언’이 60.7%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 한 달간 대면(30%)·비대면(70%)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공직자(3937명)의 78%인 3072명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특이민원,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지난 3년간(2021~2023) 경험한 인권 침해’였다.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공직자(3.22)는 피해 경험이 없는 공직자(3.65)보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인권침해 실태도 파악했다. 응답자의 56.1%가 “수원시의 인권보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매우 높음 29.8%, 높음 26.3%). 한편 직장 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 공직자는 30.4%,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였다.

 

갑질은 ‘부당한 업무지시’(23.8%), ‘비인격적 행위’(22.7%) 순이었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언어적 성희롱’이 많았다.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의료비 지원 등 보호·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더 적극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직장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수원시 인권센터가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상담·조사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여부에 따라 시정 권고, 행위자 징계, 분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일부 특이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의외로 많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직장 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