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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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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생아 특별 공급 연간 7만호 등 ...청약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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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