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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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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생아 특별 공급 연간 7만호 등 ...청약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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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