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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연면적 7000㎡, 총 420억원 투입

경기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작년 10월 경기도 내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공모에서 선정된 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사업 심사에서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국민안전체험관은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연면적 7000㎡(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이 투입되며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생방 및 민방위 안전 등의 전시 재난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체험 프로그램에 4D 및 VR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고 인형극, 뮤지컬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 건립될 국민안전체험관이 경기 북부지역의 안전 체험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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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엘라이팅·정광조명·위미코 등에 1900만원 과징금 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