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원도심 균형정비 틀 마련
-경기도,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
-김동연지사, 국회에 서한문 보내 회기 중 법안심사 요청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