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이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은 한국어 자막과 더빙을 동시에 송출하도록 해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방송사가 외국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영하는 경우 한국어 자막이나 더빙 중 하나를 선택해 송출하고 있는데, 콘텐츠 대부분이 자막을 통해 송출되며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면서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대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희용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방송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