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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 6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20년 개발 족쇄를 풀린다

-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여의도 837배 면적 해제 대상, 20년만에 풀릴 듯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제에서 대거 풀려 기업이 산업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취지로 1971년 그린벨트가 도입됐지만,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위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3793㎢)의 약 64%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로 도시 주변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어 별도의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총량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왔다. 예외 규정을 두기도 했지만, 비수도권에서 국가주도사업을 할 때만 적용된 탓에 큰 실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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