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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하지 않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직접 계약자 대상 1차 접수도 2월 21일(수)부터 4월 20일(토)까지 진행중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4일부터 신청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이 대상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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