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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육아 근로 단축 제도...7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정점이 있는 제도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가운데 주당 최초 5시간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으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10시간 단축했다면,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43만7500원이지만,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한다.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해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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