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우선,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9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구 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까지로 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개편안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빈번히 어겨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41일 전에야 지역구가 결정되는 등 파행이 이어져 왔다.
김 의장은 또 ‘체계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는 ‘법제위원회’ 가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입법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가로 막는 경우가 있어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및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에는 상시적 개헌논의와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수행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에서는 법안을 적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개편하고 겸임 상임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