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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30조 부동산PF 부실 등급 정리...평가 기준도 강화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건설사·금융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등 금융사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그간 금융사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건전성을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도 완화한다.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를 인정한다.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도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덜어낸다.

PF사업장 매각과 공동대출 지원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 요주의 이하 여신에 대한 제2금융권 충당금 적립률을 모니터링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장·금융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PF 불안을 차단하고 추가 필요 조치사항도 지속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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