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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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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돌파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통합공공임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지원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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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