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대남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무더기로 살포해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한은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닷새째 GPS 교란 공격도 계속했다.

 

정부는 전날 북한의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이후 중단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