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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경태 “검찰, ‘도치모터스’ 내부자 거래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수사에 예외, 특혜,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검찰 역시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21일 “김건희 前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 주가조작 이외에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3월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실 이사로 주가조작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 수첩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現 ㈜도이치모터스(BMW코리아공식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경력이 표기되어 있었고,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AFP 과정 수료 시기(2010. 8~ 2011. 3)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 거래 시기(2010. 10~2011.1) 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에게 여러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제172조는 임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이내 거래하여 차익을 얻을 시 원칙적 반환의무를, 제173조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74조는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은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이외에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위반이나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었나”라며 검찰에게 되물었다.

 

아울러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조가조작 의혹 이외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위반 및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지켜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면서 “만약 검찰 수사에 예외, 특혜,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검찰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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