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4.9℃
  • 연무서울 15.2℃
  • 맑음대전 18.5℃
  • 연무대구 20.7℃
  • 연무울산 20.7℃
  • 연무광주 18.8℃
  • 연무부산 21.2℃
  • 맑음고창 19.3℃
  • 구름많음제주 19.8℃
  • 흐림강화 8.9℃
  • 맑음보은 17.8℃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정치


조국혁신당 신장식, 유가족에 위자료 청구권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발의

“전투·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되기만 해도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현재 법정 다툼 중인 故 홍정기 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채해병 사건, 얼차려 훈련병 사건 등 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유족의 국가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로 보내왔던 법안을 그대로 발의한다”면서 “유족에게 눈물 흘리며 개정을 약속하고, 정부 여당 의원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음에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기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실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