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이해충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천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제6호),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인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자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