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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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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M C&C·키이스트, 딜로이트안진 손잡고 매각 속도내나

'주관사 선정' 소식에 주식 오름세
SM 경영진 비핵심 자산 매각 속도

 

SM C&C와 키이스트가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안진’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오후 2시 10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SM C&C는 13.9% 오른 1979원, 키이스트는 3.6% 오른 57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넘버스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손자회사인 SM C&C·키이스트를 매각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안진을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SM엔터가 100% 자회사인 SM스튜디오스를 통해 보유한 SM C&C와 키이스트 지분 각각 29.23%, 28.38%다. SM 일본 법인을 통해 보유 중인 키이스트 지분 5.33%도 포함됐다.

 

SM C&C의 주요 사업은 광고 및 컨텐츠 제작이고, 키이스트는 배우 매니지먼트가 주력이다. SM C&C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2161억 원, 키이스트는 1355억 원 수준이다. 두 회사 모두 올해 1분기 SM C&C는 18억 원, 키이스트는 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은 좋지 않다.

 

한편, 이번 매각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축출하고 SM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한 새 경영진들이 지난해부터 해온 프로젝트다. 앞서 새 경영진은 두 회사를 포함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28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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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