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유회사의 하나인 마라톤 오일(Marathon Oil)이 노스다코타에 있는 그들의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온실가스, 그리고 다른 오염원을 불법적으로 배출했다는 미 연방 정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억4천만 달러를 쓰기로 했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마라톤 오일은 지난 목요일(미국시간) 연방정부가 제안한 합의에 따라 6천4백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벌금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위반혐의로 고정기반 시설에 물리는 역대 가장 큰 액수라고 연방정부는 말했다.
마라톤 오일은 벌금과 함께 노스다코타 주에 있는 포트 버솔드 인디안 보호구역(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을 포함해 노스다코타 주에 1억 7천7백만 달러를 투자해 대기 오염 배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미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노스다코타 주의 허가 조건과 다른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루어진 합의는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쥐기 위해 EPA가 다방면에 걸쳐 노력한 덕분이다.
천연가스의 주원료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 훨씬 더 많은 열기를 단기간에 가둘 수 있다. 이 때문에 규제당국자들은 천연가스관, 가스를 들여오는 항구, 가스오븐레인지와 다른 설비에서 누출되는 메탄을 줄이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었다.
EPA 부관리자인 데이비드 M. 울만은 성명서에서 “EPA는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라톤 오일은 그 협정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한, 텍사스, 뉴멕시코와 오클라호마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
EPA를 대신해 그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미 법무부는 마라톤이 필요한 허가를 얻거나, 수십 곳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생산 시설에서 배출 규제조항을 준수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마 법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2년 현재 미국에서 22번째로 큰 석유 생산이지만 오염원 배출량으로 치면 업계에서 7번째로 랭크되어 있다.
마라톤 석유는 인간과 야생동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오염원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굴뚝에서 나오는 시뻘건 불기둥-에너지 회사가 처리하기 쉽지 않거나 그것을 처리하는 곳까지 파이프를 통해 수송하기 어려운 천연가스를 태울 때 나오는 불-을 감시하게 될 장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했다.
이 회사는 또한, 더 자주 검사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감사기구로 하여금 회사의 허가신청서를 검토하도록 한다는데 동의했다.
마라톤 석유는 증권신고서에서 “그러한 조사, 모니터링과 감사 행위로부터 문제가 발견되면, 시설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어떤 유정(油井)과 시설에서 생산을 감축하게 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라톤 석유의 투자는 5년에 걸쳐 도로에서 48만7천대의 차량이 사라질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맞먹는 배출량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EPA는 말했다.
한편 마라톤 석유는 최근, 미국 석유 산업의 통합의 한 부분으로 보다 큰 경쟁사인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자사를 인수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이들 회사의 ‘주식 맞교환 거래(all-stock deal)’에서 마라톤 석유의 가치는 170억 달라 언저리로 평가되었다. ‘주식 맞교환 거래’는 인수합병에서 인수당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합병하는 기업의 주식으로 대신 받는 것을 말한다. 두 회사는 올 4분기 안에 거래가 완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동시에 밝혔다.
연방정부가 제안한 합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30일간 공개될 것이다.
마라톤 석유는 연방정부와의 합의가 코노코필립스와의 거래에서 자사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