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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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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사 직원 은밀한 제안... "계좌임금 유도, 믿지 마세요"

'고수익 보장 현혹' 사적 자금 편취 잇따라
금감원, 주식·파생상품 관련 주의보 발령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고자낸 증권사 직원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탕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면 의심을 해야 한다.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거래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께서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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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