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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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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 “노조법2·3조 개정안,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노조법 2·3조 개정 직장인 83.8%가 찬성, 국민 70%가 개정에 동의”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진보당 비정규직노동자라고 소개한 정혜경 의원과 윤종오·전종덕 의원은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2·3조 통과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진짜사장 교섭법손배폭탄 금지법, 노조법 2·3조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3권 확대를 실질화하고, 한국 사회 가장 취약한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청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3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청구를 엄격히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47억 원, 2022년 대우해양조선 파업 470억, 감당할 수 없는 손배가압류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만도 수십 명”이라며 “노동자의 삶과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왔던 악행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 힘의 요청으로 조사한 분석 결과도 노조법 2·3조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3권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손배조항도 부진정 연대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꿔야 하는게 순리다. ILO 의장국의 지위와 위상에 맞게 국제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직장인 83.8%가 찬성하고 국민 70%가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해놓고 자신의 뜻대로 안되니까 안건조정위에서 퇴장했다”며 “노조법 2・3조는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고, 의결되었던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1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말로는 민생과 국민을 외치면서 왜 기업과 재벌편만 들고 있나. 국민이 무섭지 않는가”라고 캐물었다.

 

정혜경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법안, 민생법안”이라며 “하청에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생존법안, 민생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손배가압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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