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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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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서울시 106번 버스 폐선 강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총력

106번 버스 이용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노선 신설
2025년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106번 부활

경기 의정부시는 서울시가 다음달 3일부터 폐선하기로 결정한 106번 버스 노선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106번 폐선 철회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울시가 폐선을 강행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106번 폐선에 대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동부터 도봉산까지 운행하는 106-1번으로 오는 8월3일부터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총 4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가능동과 도봉산 구간을 왕복하며 새벽 이용 수요의 충족과 지하철 1, 7호선의 연계,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에서 서울버스로의 환승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방학동까지 운행하던 56번 버스를 수유역까지 종점을 연장하고 평화로 구간 기존 36번 버스를 4대 증차해 배차간격을 5~10분 단축하는 등 전철 4호선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운행 중인 106번 버스의 이용 현황을 분석해 기존 평화로 이용 수요의 분산과 전철 및 타 버스 노선의 환승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새로운 106번을  신설한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서울시의 106번 폐선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역부족이다. 서울시의 강행에 따라 폐선되더라도 내년부터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의정부 106번 버스를 만들 겠다"며 "시가 마련한 대체 노선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함께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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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