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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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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LH-조달청 '감리담합 카르텔', 순살아파트 원흉이었다

檢, '5700억 감리담합' 업체·심사위원 뇌물 혐의 무더기 기소
수사대상 업체, 광주화정아이파크·인천검단자이 공사도 맡아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천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뿌려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은 1년 가까이 조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를 한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이날 기소했다.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LH 감리업체 선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를 비롯해 공사 직원과 시청공무원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심사위원 12명은 조달청과 LH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300만~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는 약 5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행사했다.

 

특히 기소 대상 중에는 재작년 1월 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리업체들은 평소에도 심사위원들의 지연과 학연, 근무 인연 등을 고려해 ‘밀착 영업’을 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상품권을 제공하고 술·골프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정 용역을 청탁한 뒤엔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평가에서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남겼다. ‘상상e상’, ‘드림’ 등 감리업체를 상징하는 특정 문구를 사용했다.

 

심사위원 선정 당일에는 영업사원을 전국에 배치했다.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텔레그램과 공중전화로 연락해 청탁하는 즉시 금품을 지급하는 ‘선배팅’을 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이 청탁업체에 1등을 주면 3000만원,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 이른바 ‘폭탄’을 주면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이 '청탁 시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에 들어간 비용은 컨소시엄 업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했으며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은 즉시 폐기했다. 금품은 무조건 심사위원에게 현금으로만 직접 제공했다. 이에 심사위원인 교수의 연구실 쓰레기봉투나 자택 화장품 상자 안 등에서 현금 1억여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업체들은 LH 전관들을 채용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심사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감리업체들이 고액의 뇌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엔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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