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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민수,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내부 정보 이용한 주식 매도’ 의혹 제기

유 후보자, 대학 후배 회사 주식 22% 급락 직전 매각 의혹
2020년 6월 중순 ㈜서남 주식 1만 5천주 매각. 첫날 11.5% 하락 후 2주간 22% 급락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장관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이날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서남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중순 유 후보자가 보유량의 3/4에 해당하는 1만 5천주를 매도한 이후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0년 2월 서남 주식회사 상장 당시 유 후보자는 주식 2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해 6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거쳐 1만 5천주를 6360만원에 매각했다”며 “평균 단가는 4300원이다. 문제는 매각 첫날인 15일 당일에만 주가가 4300원에서 3825원으로 11.5% 하락했고, 약 2주간 계속 하락해 7월 1일 종가는 3325원으로 6월 15일 시가 4300원 대비 22%나 급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11월 2일 종가 2730원까지 36%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 대표와 친분이 있는 유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서남 창업자인 문승현 대표와 유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후배 관계이고, 서울대에서 발간하는 <서울공대> 2012년 가을호에 유 후보자가 문 후배에게 서남 설립을 권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면서 “서남 홈페이지에도 유 후보자와 문 대표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학술논문 자료(2014년 3월 발표, 2021년 2월 게시)가 게시돼 있어 둘이 각별한 사이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의하면 법인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선 안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유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불법 매매한 것 아닌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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