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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에 與 “민주당식 밀어붙이기” vs 野 “민생법안”

한동훈 “근로자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우려
박찬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 해소”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이 예상된다면서 “역시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이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대표는 “기존에 이 법안이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걸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거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와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남용에도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제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면서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면서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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