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4.3℃
  • 흐림울산 5.7℃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7℃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메뉴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노란봉투법' 반대표..."기업활동 위축"

이준석, “노동조합 활동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3조 개정 찬성”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에서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면서도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 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내용의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수정안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