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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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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노란봉투법' 반대표..."기업활동 위축"

이준석, “노동조합 활동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3조 개정 찬성”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에서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면서도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 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내용의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수정안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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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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