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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적재산’과 ‘지식재산’

 

법률용어는 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렵다. 어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압축적인 한자어가 많아 이른바 ‘MZ’세대에게는 그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용어를 이해하면 후속하여 익히는 법리 학습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약칭 ‘지재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은 「특허법」이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다.

 

통상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은 ‘유형(有形)’이지만,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형(無形)’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약칭 ‘지재법’이라는 법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나열하면, 방금 언급한 「특허법」, 「저작권법」외에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2). 그런데 이들을 하나의 법 영역으로 통칭하는 용어의 약칭이 ‘지재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식 명칭이 ‘지적재산권법’일까, 아니면 ‘지식재산권법’일까?

 

일단 영어로 이 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는 “Intellectual Property Law”이고, 이를 단순히 직역하면 “지적재산법”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권”자가 들어가는 용어(지적재산권법)는 무엇이고, ‘지적’이 아닌 ‘지식’이라고 부르는 용어(지식재산권법)는 또 무엇인지, 지재법 비전공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이 법 영역을 ‘무체재산권법’이나 ‘지적소유권법’으로 부르던 때도 있었으며, 특히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기도 한다3). 하지만 이 두 용어보다는 주로 ‘지적재산권법’ 혹은 ‘지식재산권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적재산법’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우선, ‘지적재산’과 ‘지식재산’ 중 무엇이 맞는지에 관하여, 발명이나 저작물과 달리 ‘상표’는 그 자체로 지식이 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개념상의 이유로 이들 전부를 총칭하는 용어는 ‘지적재산’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4), 총칭의 변화가 초래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여 기존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지식재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식(知識)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뜻하는 ‘상표’를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지식재산’보다는 ‘지적재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법’과 ‘지적재산법’을 나누어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나머지 법률들과 달리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법 영역을 통칭함에 있어 ‘권’자를 붙이면 안 되고 반드시 “지적재산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 견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나머지 법 영역을 통칭할 때에만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용어를 활용한다6). 필자도 개념적으로는 이 견해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이 존재한다. 이 법 부칙 제2조는 다른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표기되어 있던 것을 전부 ‘지식재산권’으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지재법이라고 약칭되던 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대해 법률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정리하면, 일부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적재산법’,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등은 사실상 같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 셈이며, 우리나라 법률은 이 중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한 것이다.

 

사실 지재법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것 없이 특허․상표․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들을 “지식재산권법”이라고 통칭하면 그만이긴 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에 있어 ‘용어’는 개념의 정립과 그 의미 파악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를 바꾸거나 바로잡는 것이 어렵다. 특히 어떤 용어를 ‘법률’ 형태로 강제하려고 하였다면, 개념적으로 더욱 완벽한 선택지를 골랐어야 했겠지만, 지재법의 통칭 용어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선택이 이루어져 매우 아쉽다. 


     2005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의장법」으로 되어 있던 법이다.

  1.  지식 제공 차원에서 언급하자면, 「저작권법」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나머지 5개 법률의 소관부처는 ‘특허청’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그 제목의 첫인상만을 가지고 그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글을 접한 독자라면 앞으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가져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추후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등을 다루는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8호 등.

  3. 오정후, “민사절차법의 관할에 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한국법학원(2012. 2.), 124면의 각주 62.

  4.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12.), 109-151면.

  5. 박성호, “(68) 지적재산권법 vs ‘지적재산법’”,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71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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